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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김인철
2023. 3. 13. 11:13
대법원ᅠ2013.10.11.ᅠ선고ᅠ2013다42755ᅠ판결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지급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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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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