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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상무대리가 조합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3. 3. 5. 15:15

대법원1974.11.26.선고74993판결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비추어 타인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고 농업협동조합의 상무대리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의 상무대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업협동조합의 직무의 일부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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