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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종전 토지 전체와 환지예정지 전체를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2. 8. 22. 10:55
대법원ᅠ1998. 5. 15.ᅠ선고ᅠ97다55515ᅠ판결ᅠ
종전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환지예정지의 지정 후에도 계속하여 환지예정지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고, 환지확정된 토지는 면적의 증감에 관계없이 종전 토지와 동일한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나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하는 데에는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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