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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수분배로 인한 소유권취득과 등기의 불요
김인철
2023. 3. 5. 15:04
대법원ᅠ1983.3.22.ᅠ선고ᅠ83다4ᅠ판결ᅠ
농지의 수분배자는 상환을 완료하면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으로서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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