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책임과 피해자가 사무집행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의 관계
대법원ᅠ1983.6.28.ᅠ선고ᅠ83다카217ᅠ판결
1. 사용자 책임과 피해자가 사무집행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의 관계
2. 농지개량조합의 지출역 명의로 된 당좌수표를 담보로 하여 동 조합장에게 금원을 대여한 신용금고의 과실 유무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 동 조합 지출역과 공모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신용금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아무런 내부적 절차나 도지사의 승인을 거침이 없이 동 지출역 명의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게 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신용금고에 교부한 경우에 신용대출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신용금고로서는 위와 같은 농지개량조합의 채무담보에 관한 법률상 제한을 능히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개인이 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에 대하여 농지개량조합이 그 지출담보로 수표를 발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용금고는 위 수표발행이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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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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