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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타에 매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자경하지 아니하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부터 이중으로 매수한 자의 지위

김인철 2023. 3. 2. 11:34

대법원1989.5.9.선고88다카12681판결

 

1. 농지를 타에 매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자경하지 아니하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부터 이중으로 매수한 자의 지위

 

2.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여부

 

1.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를 처분할 아무런 권리가 없고, 반대로 그 농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자경하고 있는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농지개혁법시행 이후에 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 또는 전전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농지개혁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당시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필지수에 걸쳐 농지소표를 작성하고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여 각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 공람에 공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동법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에 매수된 농지를 확정하고 동시에 매수된 농지를 분배농지로 확정하며 일면 등기부상 명의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의 자경농지에 대하여도 그 경작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국가에 매수되지 않는 농지임을 확정하여 주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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