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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중 특정부분이 농지분배된 경우의 소유형태
김인철
2023. 3. 1. 17:34
대법원ᅠ1989.8.8.ᅠ선고ᅠ88다카30990,30917(반소)ᅠ판결ᅠ
환지예정지지정이 되고 아직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을 농지분배 받게 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지분이전의 방법으로 한 경우라도 수분배자는 그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 소유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양자간에 공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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