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점유자가 전점유자의 등기기간을 합하여 10년간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여부
대법원ᅠ1990.1.25.ᅠ선고ᅠ88다카22763ᅠ판결
1. 부동산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선택하여 시효완성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동산소유자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의 점유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라고 본 사례
3. 부동산의 점유자가 전점유자의 등기기간을 합하여 10년간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여부
1.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정받은 당초의 권리자인 원고의 선대로부터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원고에 대한 시효완성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
2. 원고가 그 소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누군가가 점유관리를 하여 왔으면서도 원고의 점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히 다른 점유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면 시효취득을 쉽게 배척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증거를 모조리 믿지 아니한 것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사이다.
3.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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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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