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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이지만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의 요부

김인철 2023. 2. 28. 11:05

대법원1993.4.13.선고931411판결

 

1.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이지만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의 요부

 

2.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이나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의 요부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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