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취득시효와 특별조치법상 추정력
대법원ᅠ1992.4.28.ᅠ선고ᅠ91다46779ᅠ판결ᅠ
1. 갑이 계쟁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을의 양자로 선정된 병을 재산상속인으로 믿고 그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이래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을의 공동재산상속인들로부터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2.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인지 여부
3.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와 그 허위성의 판단방법
4. 위 “1”항의 을로부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정이 그 취득원인으로 병이 계쟁부동산을 상속하고 자신은 병으로부터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은 적법한 양자가 되지 못하고 등기원인인 매매시에는 정이 출생하지도 않았다면 정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1. 갑은 계쟁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을의 양자로 선정된 병이 을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믿고 병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0년 이상 계속 점유하여 왔고, 을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출가녀들로부터 병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물론 갑이 이를 인도받은 이후 소송제기 이전까지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갑으로서는 병이 을의 양자로서 을의 유산을 상속하였거나 을의 유산을 승계하여 적법한 권한이 있었고 자신은 그로부터 적법하게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믿음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2.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다.
3.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위 “1”항의 을로부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정은 그 등기원인과 같은 매매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 그 실제의 취득원인으로 병이 을의 양자로 들어가 계쟁부동산을 상속하고 정은 병의 사망으로 이를 다시 상속하였다고 주장할 뿐 달리 취득원인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정으로부터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무도 정의 소유권 취득원인을 달리 내세우는 바가 없고, 병이 적법한 양자가 되지 못하여 상속에 의한 취득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한편 정의 등기원인인 매매 당시에는 정이 출생하지도 않았다면 정 명의 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권리변동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거나 적어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