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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 당시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및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

김인철 2023. 2. 26. 13:17

대법원1992.12.24.선고9236403판결

 

1.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 당시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및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2. 농지소재지증명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와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1.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 당시 이미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2.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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