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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사유토지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김인철 2022. 8. 22. 10:33

대법원2009.6.11.선고200919444 판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가 1982. 11. 26.경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시키면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6. 12. 31. 지적복구된 임야대장에는 1917. 10. 15. 양주군 주내면 광사리에 주소를 둔 안봉규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1976. 12. 30. 작성된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미복구로 기재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경기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기도 내지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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