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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 자주점유의 가부

김인철 2023. 2. 25. 12:16

대법원1993.4.27.선고935000판결

 

1. 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 자주점유의 가부

 

2. 농지를 시효취득하는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 여부

 

1. 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점유를 부정할 수 없다.

 

2.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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