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한 농지분배의 효력

김인철 2023. 2. 25. 12:10

대법원1993.7.13.선고931039판결

 

1.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한 농지분배의 효력

 

2. 위 농지분배처분에 위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의 취소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3.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것이 무효임을 알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의 성질

 

4.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농림부장관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의 변경을 인허하고 그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법 소정의 자경농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게 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2. 위의 경우에 농지분배한 처분에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으로 인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거나 자기에게 점유를 하게 한 사람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점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