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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반환"의 의미
김인철
2023. 2. 23. 11:23
대법원ᅠ1993.11.23.ᅠ선고ᅠ93다29471ᅠ판결ᅠ
1.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반환"의 의미
2. 분배농지상환대장과 농지대가연도별수납부에 수분배자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농지개혁법 소정의 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때"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 제52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분배자가 이러한 반환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나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는 원래의 분배처분이 여전히 유효하되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다.
2. 분배농지상환대장과 농지대가연도별수납부에 수분배자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농지개혁법 소정의 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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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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