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표의 작성과 분배농지 확정절차의 추정
대법원ᅠ1994.1.14.ᅠ선고ᅠ93다4120ᅠ판결
1. 농지소표의 작성과 분배농지 확정절차의 추정
2.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된 경우 분배농지 확정절차의 추정
3.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경우 분배농지 확정절차의 추정
1. 농지소표는 이처럼 농지분배 절차의 근본 서류이므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의 분배농지 확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이에 배치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농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지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함부로 이를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상환대장은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달리 특별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를 빠짐없이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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