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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농지개혁법 적용이 배제되는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농지매매증명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

김인철 2023. 2. 22. 11:46

대법원1994.9.9.선고9420501판결

 

1. 농지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농지개혁법 적용이 배제되는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농지매매증명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이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다시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가 된 경우에도 농지매매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1. 농지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후 그 농지가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됨과 더불어 당시 시행된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고 농지매수인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

 

2.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이상 그 후에 다시 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그 농지가 같은 법상의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형상 그 소유권이전에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미 유효하게 발생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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