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법인격 없는 사단인 사찰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김인철 2023. 2. 22. 11:42

대법원1976.5.11.선고751427판결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매매당시 기성농가이거나 매수당시 농가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목적이 있는 자 즉 농가가 되려는 자임을 요하고 동법 소정 농가라 함은 자연인에 한하는 것이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인 사찰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농지에 관한 사찰명의의 등기는 실체에 부합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