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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명의신탁 계약의 효력 및 그 농지 소유권의 귀속
김인철
2023. 2. 21. 10:56
대법원ᅠ1995. 12. 26.ᅠ선고ᅠ95다40366ᅠ판결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은 농지개혁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소유권은 농지의 수분배자에게 귀속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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