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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명의신탁 계약의 효력 및 그 농지 소유권의 귀속

김인철 2023. 2. 21. 10:56

대법원1995. 12. 26.선고9540366판결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은 농지개혁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소유권은 농지의 수분배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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