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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 당시 관할 관청의 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경우, 증명 흠결의 하자 치유 여부

김인철 2023. 2. 20. 11:33

대법원1996. 4. 12.선고966431판결

 

1. 농지 매매 당시 관할 관청의 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경우, 증명 흠결의 하자 치유 여부

 

2.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이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체결된 경우, 관할 관청의 거래허가의 필요 여부

 

1. 농지 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로 되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고, 농지 매수인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2.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 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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