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중 특정 부분이 농지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된 경우, 그 수분배자와 종전 지주와의 소유관계
대법원ᅠ1996. 4. 26.ᅠ선고ᅠ95다40007ᅠ판결ᅠ
1. 환지예정지 중 특정 부분이 농지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된 경우, 그 수분배자와 종전 지주와의 소유관계
2. 분배 농지의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3. 적법히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제소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비자경농지로서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경우, 설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분배자는 상환 완료에 의하여 그 분배받은 특정 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종전의 지주는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 등기된 대로 종전 지주와 수분배자가 토지 전체를 공유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농지분배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이고 환지예정지까지 지정된 후 이 환지예정지의 농지가 분배된 경우, 수분배자는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에 대한 나머지 환지 부분의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이미 분배된 농지 부분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2.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 절차가 진행되어 상환증서가 발급되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대상 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거나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되었다고 추정된다.
3. 적법히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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