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농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받아 그 분배를 전후하여 점유·경작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김인철
2023. 2. 20. 11:20
대법원ᅠ1997. 11. 25.ᅠ선고ᅠ97다37326ᅠ판결
어떤 토지에 대하여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고, 또한 수분배자는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하였다고 추정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