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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농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받아 그 분배를 전후하여 점유·경작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김인철 2023. 2. 20. 11:20

대법원1997. 11. 25.선고9737326판결

 

어떤 토지에 대하여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고, 또한 수분배자는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하였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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