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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점유·경작하는 자가 약 3개월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등재하였다가 환원한 사실만으로 위 기간 동안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3. 2. 18. 15:39

대법원1999. 7. 23.선고9818995판결

 

1. 농지를 점유·경작하는 자가 약 3개월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등재하였다가 환원한 사실만으로 위 기간 동안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실체법상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지 여부

 

3.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점유·경작한 사실만으로 그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농지를 점유·경작하는 자가 주민등록을 약 3개월간 다른 곳으로 등재하였다가 종전의 주소로 되돌아온 사실만으로 위 기간 동안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

 

3.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그 농지의 점용권만을 매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 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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