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

김인철 2023. 2. 13. 11:22

대법원1974. 11. 12.선고741312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이 보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 보증서가 등기의 원인서류의 하나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사람이 손해를 입었으면 보증인은 배상책임이 있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