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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상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소유된 귀속을 받는다는 뜻

김인철 2023. 2. 9. 12:02

대법원1979.2.27.선고78913판결

 

1. 임야대장상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소유된 귀속을 받는다는 뜻

 

2. 임야대장의 소유자 등록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의 소익의 유무

 

1. 임야대장에 임야소유자로 등재하면, 그 임야대장의 기재사항이 진실된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경우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비중의 추정력 즉, 입증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을 갖는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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