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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해지 후 수탁자로부터 등기명의를 승계취득한 자의 소유권취득 여부

김인철 2023. 2. 7. 11:26

대법원1981.12.8.선고803073판결

 

1. 임야세 명기장의 권리추정력

 

2. 신탁계약해지 후 수탁자로부터 등기명의를 승계취득한 자의 소유권취득 여부

 

1. 임야세 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이의 기재로써 권리의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신탁계약이 해지된 뒤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이나 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신탁자가 그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전에 수탁자로부터 등기명의를 승계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신탁자는 신탁해지를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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