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을 깨뜨리기 위한 주장입증방법과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의 임야매수일자가 원래 ..
대법원ᅠ1982.9.14.ᅠ선고ᅠ82다카233ᅠ판결ᅠ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을 깨뜨리기 위한 주장입증방법
2.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의 임야매수일자가 원래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후인 경우에 입증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던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 뿐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자의 매수일자가 원래 등기명의인인 소외 망인의 사망일자보다 후라 하여 이것만으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져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에게 전도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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