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무효인 회복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 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 이전등기의 효력

김인철 2023. 2. 4. 11:22

대법원1983.8.23.선고83다카848판결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인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라고 하여도 20년간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의 이전등기는 취득시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