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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감정인이 작성한 측량도면의 일부 채용 및 일부 배척의 적법 여부
김인철
2023. 2. 3. 11:25
대법원ᅠ1984.2.28.ᅠ선고ᅠ83다카1933,1934ᅠ판결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측량·감정함에는 지적법과 측량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원점을 토대로 측량을 하는 것이므로 다소의 오차는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감정인에 따라 현격한 차이는 있을 수 없으며 또 하나의 측량도면이라면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올 수 없을뿐 아니라 비전문가가 이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동일한 감정인이 작성한 측량도면을 일부 채용하고 일부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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