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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등기기간을 합하여 10년간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여부
김인철
2023. 2. 3. 11:23
대법원ᅠ1989.12.26.ᅠ선고ᅠ87다카2176ᅠ전원합의체판결ᅠ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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