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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의 기재의 추정력
김인철
2023. 1. 31. 11:46
대법원ᅠ1989.7.25.ᅠ선고ᅠ88다카23278, 23285(참가)ᅠ판결ᅠ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과 같이 법령에 따라 소유권변동에 따른 등기가 있으면 그 소관관서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이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을 기재하게 하는 관계대장도 아니고, 다만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상의 납세의무자의 변경이 있다 하여 그 납세의무자 앞으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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