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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이 적법하나 등기명의인의 사망후에 경료된 등기의 효력
김인철
2023. 1. 30. 11:27
대법원ᅠ1989.10.27.ᅠ선고ᅠ88다카29986ᅠ판결ᅠ
등기신청이 적법하나 등기명의인의 사망후에 경료된 등기의 효력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등기의 신청이 적법한 이상 등기가 경료될 당시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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