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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그 등기원인 행위일자가 위 법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의 그 추정력 유무

김인철 2023. 1. 26. 13:41

대법원1991.4.26.선고914898판결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그 등기원인 행위일자가 위 법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의 그 추정력 유무

 

2.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의미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가 위 법 시행일인 1969.6.21.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 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등기의 원인행위 일자가 위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고, 여기에서 허위라 함은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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