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과 같은 법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공시송달과 이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대법원ᅠ1991.6.28.ᅠ선고ᅠ91다254ᅠ판결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그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상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의 실시는 소유권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주소지로 보상협의요청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고, 소유권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지를 추적해 보아도 이를 확실히 알 수 없고, 권리자의 최종 주민등록지의 이장 또는 동장으로부터 소재불명임을 확인받은 때에만 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소재불명 사실을 확인받음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자의 주민등록표를 추적해 보았더라면 그 주소를 쉽게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같은 법상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이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 또한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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