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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표준지 선정을 그르치고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 결과만을 기재하였을 뿐 비교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개별요인비교에 ..

김인철 2023. 1. 25. 15:12

대법원1991.10.11.선고9010087판결

 

1 및 제2 평가사무소가 위 토지들의 표준지로 선정한 토지들 중 같은 구 신월동 산 8516 임야는 위 토지들과 국토이용관리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3제곱킬로미터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 있고, 같은 구 목동 231163 대지는 그 지목이 위 토지들과 다른 대지임이 인정되므로 위 두 사무소의 평가는 표준지 선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제2 평가사무소의 평가서는 위 토지들에 관하여 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의 비교를 함에 있어 그 비교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품등비교의 결과만을 기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 평가는 위 토지에 관하여 개별요인비교에 관한 방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결국 위 두 사무소의 위 토지에 대한 평가는 위법한 평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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