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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유증의 경우에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조항이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김인철 2022. 8. 17. 10:55

대법원2001. 10. 12.선고200022942판결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1. 7. 19.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 부분과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 15. 선고 9212377 판결, 1994. 2. 22. 선고 9358295 판결, 1996. 3. 12. 선고 9540755 판결, 2000. 2. 25. 선고 99543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 부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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