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에 과실이 없다는 것의 의미
김인철
2023. 1. 15. 13:46
대법원ᅠ1993.11.23.ᅠ선고ᅠ93다21132ᅠ판결ᅠ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함에 있어서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함은 그 점유의 개시시에 과실이 없으면 된다는 취지이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