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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김인철
2023. 1. 11. 12:45
대법원ᅠ2004. 6. 11.ᅠ선고ᅠ2003두14703ᅠ판결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수용대상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현실 이용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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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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