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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상 소유명의가 계파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종중원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의 소유권 인정

김인철 2023. 1. 5. 17:41

대법원1986.9.9.선고85다카1311판결

 

토지조사부, 임야대장등에 계쟁의 수필지 토지가 모두 원고종중원들의 명의로 사정되었고 그 대부분의 토지에 관한 공부상 소유명의가 계파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종중원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위 증거들은 모두 위 토지가 원고종중의 소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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