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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김인철 2022. 12. 31. 12:18

대법원2017. 11. 23.선고201542490판결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9조는 농지 수분배자의 상환완료 전에 분배농지를 양도 또는 전매받은 자가 소정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등기도 일단 등기가 된 바에는 그 명의자는 특별조치법 제9조의 소정 절차에 따른 소유자라는 추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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