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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김인철 2022. 12. 29. 11:55

대법원2019. 12. 13.선고2018290825판결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 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 2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의 임야대장에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임야에 관해 이미 그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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