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계쟁토지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부당이득의 성부

김인철 2022. 12. 26. 11:14

대법원1975.5.13.선고731772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사인 소유의 토지를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이 성립된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