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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권리가 제3자로부터 방해를 받아 제3자와 채무자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와 채권자의 대위권행사
김인철
2022. 12. 25. 14:50
대법원ᅠ1976.4.27.ᅠ선고ᅠ73다1306ᅠ판결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권리가 제3자로부터 방해를 받아 그에 관해서 제3자와 채무자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그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채권자는 그의 불안정상태를 제거하고 그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제3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권리의 확인과 그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 권리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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