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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김인철 2022. 12. 24. 15:30

대법원1977.4.26.선고75348판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통상의 경우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권 소멸 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필하여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그 신 소유자에 대하여도 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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