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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매매에 의하여 농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의 점유의 효력

김인철 2022. 12. 24. 15:22

대법원1979.8.28.선고791077판결

 

1. 농지개혁법시행 후 개간된 농지에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매매에 의하여 농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의 점유의 효력

 

3. 소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할 수 있는지 여부

 

1. 농지개혁법 시행 후 개간된 농지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다.

 

2.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매매라도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마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없는 것이 아니다.

 

3.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었는데, 채무자가 그 수동채권에 관하여 상계 의사표시를 않고 그것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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