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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한 재판상의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범위

김인철 2022. 12. 23. 15:50

대법원1979.6.26.선고79639판결

 

1.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한 재판상의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범위

 

2.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

 

1.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소한 경우라도, 동 제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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