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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조로 이전한 부동산의 10년후 환수와 신의칙 위반 여부

김인철 2022. 12. 22. 16:22

대법원1980.2.26.선고792178판결

 

대물변제예약으로 이행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0년 가까이 지난 후 차용원금에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만을 가산변제하고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하여 신의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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