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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의 의미

김인철 2022. 12. 19. 12:19

대법원1981.7.7.선고802185판결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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