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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의 불하와 소유권이전 시기
김인철
2022. 12. 19. 12:17
1.. 귀속재산의 불하와 소유권이전 시기
2. 매수 내지 수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
대법원ᅠ1981.7.14.ᅠ선고ᅠ80다2289ᅠ판결ᅠ
1.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매매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원고 교육위원회 경영의 학교재산으로 원고측 장부상 등재되어 있고 동 학교부지 및 실습지로 점유 관리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매수 내지 수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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