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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동 토지상의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하는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김인철
2022. 12. 18. 15:21
대법원ᅠ1981.4.14.ᅠ선고ᅠ80다2637ᅠ판결
토지소유자 갑이 그 지상 건물소유자였던 을에 대하여 그 건물에 관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고, 을은 그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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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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