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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동 토지상의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하는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김인철 2022. 12. 18. 15:21

대법원1981.4.14.선고802637판결

 

토지소유자 갑이 그 지상 건물소유자였던 을에 대하여 그 건물에 관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고, 을은 그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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